개인정보 요구 주의사항
대출 상담 과정에서 절대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와 신분증·계좌 정보가 유출됐을 때의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.
절대 제공하면 안 되는 것
- 신분증 원본 사진(문자·카톡 전송) — 비대면 계좌 개설·대출 도용에 악용
- 계좌 비밀번호, OTP 번호, 인증서 비밀번호 — 금융회사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
- 통장·체크카드 실물 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며 양도 자체가 범죄
- 가족·지인 연락처 — 불법 추심에 악용
정상적인 절차와 구별하기
- 정식 금융회사는 공식 앱·웹의 보안 화면에서만 정보를 입력받습니다.
- 상담원이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전체, 카드번호, 비밀번호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.
-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공식 앱 업로드나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처리됩니다.
유출이 의심될 때
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payinfo.or.kr): 내 계좌 일괄 조회·지급정지,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
-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(msafer.or.kr): 휴대폰 신규 개통 차단
- 신용평가사 앱에서 신용정보 조회 사실 알림 설정
- 금융감독원 1332, 개인정보침해 신고 118
공식 참고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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